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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대규모 재난현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한 통합자원 봉사지원단 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지원단의 구성(안 제4조)
- 공동단장(자원봉사 업무 부서장, 자원봉사센터장) 및 단원
❍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 지원단의 설치(안 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총무과 전화 560-4514, 팩스 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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