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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1590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2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우리구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
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준하는 지원을 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자생력 및 경쟁력
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안 제3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안 제4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안 제5조)
❍ 골목형상점가 지원(안 제6조)
❍ 골목형상점가 취소(안 제7조)
❍ 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제17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
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서구청 경제에너지과 전화 560-4431, 팩스 560-273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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