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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1574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10.19.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서(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발췌)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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