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1491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0. 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