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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재난안전대책본부_운영조례안).hwp (5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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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서.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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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안) 1부.
2. 의견 수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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