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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지현(자치행정팀)
    작성일
    2020년 9월 25일(금) 16:18:32
    조회수
    1105
  • 전화번호
    032-560-415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14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9. 2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자원봉사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구 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구규모 50만 이상에 따라 상근직원 수(10명⤍12명) 조정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조직체계 정비

- 1국 2팀 체계 정비 (안 제3조 및 별표 1)

- 팀의 임무 및 팀의 구성인원 삭제 (안 제3조, 제3조의2 및 별표 1)

 

❍ 직원의 승진 임용 시 심의위원회를‘운영위원회’에서‘인사위원회’ 로 변경 (안 제18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총무과 전화 560-4514, 팩스 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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