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입법예고문(시행규칙).hwp (14KByte)
미리보기
의견제출서.hwp (15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_서구_청소년수련시설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30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0. 9.21. ~ 10.12
2.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조례일부개정안 1부. 끝.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