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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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0. 9. 21. ~ 10.12
2.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조례 일부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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