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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백익주(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0년 9월 19일(토) 20:29:06
    조회수
    995
  • 전화번호
    032-560-4628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첨부한 바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화폐 발행 및 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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