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지역 주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