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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최지현(자치행정팀)
    작성일
    2020년 8월 28일(금) 08:29:25
    조회수
    1046
  • 전화번호
    032-560-4514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1301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8.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무원 제안 규정」개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사상 특전 부여 규정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 제안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 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상 특전부여 근거규정 마련(안 제15조의3제3항)

  ❍ 제안 인센티브관련 현행 제도 보완하여 부상금을 받은 제안자의 인사특전이 가능토록 개선

      (안 제16조제5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총무과 전화 560-4514, 팩스 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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