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10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130호,
2020. 1. 30. 발령, 2020. 5. 1. 시행)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명 및 자치단체 공통 적용 규정을 정비
하고 상위규칙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행정안전부 훈령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현행 : 168조 → 개정안 : 16조
다. 징수관·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 확대
라.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 상한액 확대
마. 재정사항 합의 한도 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년 7월 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 (032)560-4156, FAX (032)560-272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나. 의견제출서 1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