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입법예고

  1. 소통
  2. 서구소식
  3.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민정(경리팀)
    작성일
    2020년 7월 7일(화) 14:11:56
    조회수
    1325
  • 전화번호
    032-560-4156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 1081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입법예고에 관한 조례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7. 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제130,  
 2020. 1. 30. 발령, 2020. 5. 1. 시행)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제명 및 자치단체 공통 적용 규정을 정비
 하고 상위규칙에서 위임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함
  나. 행정안전부 훈령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현행 : 168개정안 : 16
  다. 징수관·재무관의 직무위임 범위 확대
  라. 예산집행품의 전결금액 상한액 확대
  마. 재정사항 합의 한도 규정
 
3.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0729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라.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032)560-4156, FAX (032)560-2720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나. 의견제출서 1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