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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337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1. 제정취지
○ 인천시 서구 관할 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또는 그 비용을 징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적용범위 :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는 사업시행자
나. 납부대상자 :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처리시설을 설
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
다. 납부금액의 납부 계획서 제출 시기
라. 납부금액의 부과.징수 : 납부 금액의 부과.고지.징수 등에 대해 규정함
마. 납부금액의 산정 : 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 및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을 규정함
바. 특별회계의 설치.운용 : 특별회계의 운영 및 세입.세출 이월 등 특별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391)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제출지(서구청 청소행정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심곡동 244번지)
- 전화번호 : 032-560-4391 FAX : 032-560-4391
붙 임 :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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