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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개정 권고 부분 일부 적용
○ 민관 태스크 포스 팀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
2. 주요내용
가. 위원의 자격 조정 : 만 19세→ 만 18세,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정될 수 없다는 내용
추가 (안 제7조)
나. 위원의 선정 시 개인과 단체의 비율 삭제 (안 제8조)
다.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 가능 (안 제8조)
라. 주민총회 개최 횟수 조정 가능 (안 제13조)
마.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경우,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 (안 제20조)
바. 주민자치회가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 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안 제23조)
사. 주민자치회 민관 태스크 포스 팀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2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
장(참조:총무과장)에게 2020. 5. 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788, FAX 032-560-271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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