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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여성친화도시_조성에_관한_조례_제정안.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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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6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예고기간 : 2020. 4.13. ~ 2020. 5. 4.(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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