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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구세_감면_조례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1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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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59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4. 6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예고기간: 2020. 4. 6. ~ 2020. 4 27.(20일간)
○ 예고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방법: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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