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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조례 및 규칙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이혜미(법무통계팀)
    작성일
    2020년 3월 13일(금) 18:01:16
    조회수
    1159
  • 전화번호
    032-560-406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0-44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예고기간 : 2020. 03. 16.(월) ~ 2020. 04. 6.(월)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일부개정조례안 1부.

         3.「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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