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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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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_한자어_정비를_위한_인천광역시_서구_법률_및_소송_고문_운영_조례_등_일부개정조례안.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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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_한자어_정비를_위한_인천광역시_서구_재무회계_규칙_등_일부개정규칙안.hwp (2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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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서식).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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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0-44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3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 예고기간 : 2020. 03. 16.(월) ~ 2020. 04. 6.(월) [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일부개정조례안 1부.
3.「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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