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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김서운(자원순환팀)
    작성일
    2020년 3월 6일(금) 15:02:16
    조회수
    1176
  • 전화번호
    032-560-4391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20. 3. 9.(월) ~ 2020. 3. 30.(월) [22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 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의견수렴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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