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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유정연(교통정책팀)
    작성일
    2020년 3월 6일(금) 13:55:33
    조회수
    1206
  • 전화번호
    032-560-4854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0 - 417 호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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