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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 2020 - 417 호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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