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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_인천광역시_서구_지역사회보장협의체_구성및_운영조례_개정안.hwp (17KByte)
미리보기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공고)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및 운영조례 개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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