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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20 – 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1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별표2)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 1부.
3.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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