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_서구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조례_일부개정안).hwp (15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_서구_전통시장_및_상점가_육성을_위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38KByte)
미리보기
의견제출서.hwp (15KByte)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12. 26 ~ 2020. 1. 15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첨부문서
1. 입법예고문
2.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제출서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