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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한진구(기획팀)
    작성일
    2019년 11월 6일(수) 17:40:21
    조회수
    968
  • 전화번호
    032-560-4046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11. 06(수) ~ 2019. 11. 26(화)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 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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