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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 11. 06(수) ~ 2019. 11. 26(화)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 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인천광역시 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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