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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음식물류_폐기물의_발생억제_수집·_운반_및_재활용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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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음식물류_폐기물의_발생억제_수집·_운반_및_재활용에_관한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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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_서식.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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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및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11.04(월) ~ 2019. 11. 25(월)
○ 예고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인천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4. 의견수렴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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