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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일자리_창출_지원에_관한_조례안_입법예고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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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9. 10. 14. ~ 2019. 11. 4.
나.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문) 1부.
3.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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