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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작성자
    이우재(재난대응팀)
    작성일
    2019년 9월 30일(월) 17:54:55
    조회수
    1051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1588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9. 3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각종 개발사업 시행 전에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기능을 추가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제명을「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자연재해대책법」개정 내용을 반영,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조례로

        설치하는 자문위원회로 정비(안 제1조)

   다.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도록 위원회의 설치 근거 마련(안 제2조)

   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위원 수 및 위원의 자격 구체화(안 제3조)

   마. 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내용 신설(안 제6조)

   바.「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등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안 제8조)

   사. 위원회 운영 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 보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안전총괄과장, 전화 : 560-4701, 팩스 : 560-273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안전총괄과

 전화/팩스 : 032-560-4701 / 032-560-2735

 이 메 일 : yi1256@korea.kr

 

붙임 : 인천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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