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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아이낳고싶고 양육하기 좋은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02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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