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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예고기간 : 2019. 9. 2.(월) ~ 2019. 9. 23.(월) [21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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