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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송혜진(체육진흥팀)
    작성일
    2019년 9월 2일(월) 13:18:46
    조회수
    985
  • 전화번호
    032-560-4134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지원 조례」를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9. 09. 06. ~ 2019. 09. 27.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진흥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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