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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예고일자 : 2019. 9. 2. ~ 9. 2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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