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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입법예고

  • 작성자
    한상욱(체육진흥팀)
    작성일
    2019년 8월 27일(화) 21:09:03
    조회수
    1014
  • 전화번호
    032-560-4133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외 1건을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9. 08. 29. ~ 2019.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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