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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외 1건을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 2019. 08. 29. ~ 2019.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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