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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장현경(기획팀)
    작성일
    2019년 8월 19일(월) 09:05:22
    조회수
    1008
  • 전화번호
    032-560-4042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예고 기간 : 2019. 8. 19. ~ 9. 8. (20일간)

  ○ 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 내용 : 붙임

 

붙임 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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