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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1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구시설관리공단이 2008. 12. 30일자로 2본부제(2상임이사)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공단이사장의 직무대행을 상임이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과 책임경영 실현
❍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소집권한과 의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신속한 업무대응 체계를 확립
2. 주요내용
❍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9조(이사장)제2항
-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의 직제순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로 개정함.
❍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4조(이사회)제3항
- 단서 중 “당연직 이사 중 총무국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무국장이 그 의장이 된다.“ 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032-560-4056/Fax032-560-4059】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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