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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기획홍보실)
    작성일
    2009년 2월 4일(수) 02:20:47
    조회수
    2228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 198호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2.  4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서구시설관리공단이 2008. 12. 30일자로 2본부제(2상임이사)로 조직

개편됨에 따라서 공단이사장의 직무대행을 상임이사에게 권한을 부여하여 자율과 책임경영 실현

  ❍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소집권한과 의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신속한 업무대응 체계를 확립


2. 주요내용

 ❍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9조(이사장)제2항

   - 이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관의 직제순에 따른 상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로 개정함.

 ❍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제14조(이사회)제3항

   - 단서 중 “당연직 이사 중 총무국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총무국장이 그 의장이 된다.“ 로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2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032-560-4056/Fax032-560-4059】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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