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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8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개정이유
○ 2019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시‧군‧구 자원봉사센터의 상근인원 최저기준」에 따른(인구규모 50만 이상 ⤍ 상근인원 10명 이상) 조직 인원 개정
○ 서구 자원봉사센터의 현재 팀명, 위원회 명칭 등 정비
2. 주요내용
○ 인구규모 50만 이상에 따라 운영요원 수(7명⤍8명) 조정(안 제3조)
* 2019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인건비 예산은 이미 반영
○ 현재 팀명에 따라 ‘총무기획’을 ‘기획조정’으로 정비(안 제3조, 제10조)
○ 직원의 임용 시 심의위원회를 ‘운영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로 변경(안 제18조)
*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의 인사·복무 표준규정 준수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2019. 8. 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787, FAX 032-560-2710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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