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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_세무조사운영규칙_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5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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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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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하고자 합니다.
❍ 예고기간 : 2019.7.15. ~ 8. 5.(21일간)
❍ 예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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