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담당팀 : 법무의회팀
- 전화 : 032-560-4060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등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이 QR CODE는 "입법예고"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