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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장현경(기획팀)
    작성일
    2019년 6월 13일(목) 13:54:11
    조회수
    1296
  • 전화번호
    032-560-4042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행정기구와 법령개정 등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정비하고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2019년 1차 조직개편 시행에 따른 정비

           - 부서신설 및 부서 명칭변경

           ‧ 부서신설(3) : 소통협력담당관, 생태하천과, 교통정책과‧

           ‧ 명칭변경(6) : 자립지원과 → 장애인복지과

                                  인재육성과 → 교육혁신과

                                  아동청소년과 → 아동행복과

                                  교통민원과 → 차량민원과

                                  건설과 → 도시기반과

                                  주택관리과 → 주택과

           ‧ 이동(1) : 안전총괄실 → 안전총괄과

     - 사무 신설 및 부서간 사무조정에 따른 사무정비

            ․ 지역화폐업무 : 경제에너지과

            ․ 건축 및 도시디자인 업무 : 건축과

            ․ 교육혁신지구 업무 : 교육혁신과

            ․ 저출산 대응계획 및 출산장려정책 : 기획예산실 ⇒ 가정보육과

            ․ 골드세대, 신중년 정책 등 고령화업무 : 기획예산실 ⇒ 노인복지과

            ․ 청사 공사용역 및 공사감독 총괄 : 총무과 ⇒ 재무과

            ․ 자원봉사업무 : 복지정책과 ⇒ 총무과

            ․ 아이돌봄지원 업무 : 가정보육과 ⇒ 아동행복과

            ․ 먹는샘물 공동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 : 위생과 ⇒ 환경관리과
            ․ 차량 무단방치 : 주차관리과 ⇒ 차량민원과

            ․ 화물자동차(건설기계)주박차 단속 : 차량민원과 ⇒ 주차관리과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6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2-560-4042, 팩스 032-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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