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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화관광체육과)
    작성일
    2009년 2월 3일(화) 03:28:34
    조회수
    1956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9-189호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 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취지

  ○ 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12조(사용료 등의 감면) 감면 대상자중 일부 감면대상자에 대한 법적 용어 및 적용기준 적용이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적용코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서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3항의 내용중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100분의 30,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 분의 50 범위안에서 감면 조항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감면 조항으로 수정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및 별표 10에 의하여 국가유공자가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00분의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9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문화체육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560-4132)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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