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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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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