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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견수렴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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