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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과 가축분뇨관

  • 작성자
    (청소행정과)
    작성일
    2009년 1월 20일(화) 03:48:31
    조회수
    2233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1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제개정 이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기존 「하수도법」과 새로 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 분뇨의 적정처리, 청소이행 통지 및 기간의 연장, 분뇨수집·운반의 대행,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청소이행 통지 및 기간의 연장, 대행업자의 이행실적 보고, 수수료 지원신청 등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가축사육의 제한지역, 청결의 준수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에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0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서구청장[참조 : 청소행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제출지 (서구청 청소행정과)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 (심곡동 244번지)

 - 전화번호 : 032-560-4423

 - FAX : 032-560-4399

 

붙임

: 가.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나.

인천광역시 서구 오수·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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