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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건축_민간전문가_참여에_관한_조례안.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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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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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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