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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인천광역시_서구_실내게이트볼장_설치_및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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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실내게이트볼장_설치_및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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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_제33조(통합체육회).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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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1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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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 및 개인은 2019. 5. 13.(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인천광역시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서식 1부
4.「국민체육진흥법」제33조(통합체육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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