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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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경제에너지과장)에게 2019. 3. 1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432, FAX 032-560-2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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