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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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인천광역시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총무과장)에게 2019. 3.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4512, FAX 032-560-2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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