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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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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_서구_공직자윤리위원회_구성과_운영에_관한_조례_일부개정(안).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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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_및_의견수렴결과_서식.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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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18.12.24. ~ 2019. 1.14.(21일간)
나. 예고방법 :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2. 인천광역시 서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3. 의견수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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