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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총무과)
    작성일
    2009년 1월 13일(화) 01:33:03
    조회수
    213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09-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9. 1. 1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17조)

   강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제26조)

  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제33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9. 2. 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총무과장)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길 323번지/☎032-560-4515/Fax032-560-409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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