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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자
    문민정(재산관리팀)
    작성일
    2018년 11월 12일(월) 09:43:35
    조회수
    1309
  • 전화번호
    032-560-4162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628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1112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업무용차량의 공무용 표시의무를 신설하여 사적인 용도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11(정수대장 정비 등)에 따른 승용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4(기록관리)에 관한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업무용차량의 공무용 표시의무 조항을 신설(안 제17)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안 별표2)의 기준정수 및 차량정수번호부여 (안 별표 3) 변경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1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 시 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32-560-4162 / 팩스 : 032-560-2720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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