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62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업무용차량의 공무용 표시의무를 신설하여 사적인 용도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제11조(정수대장 정비 등)에 따른 승용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변경
○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기록관리)에 관한 별지서식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업무용차량의 공무용 표시의무 조항을 신설(안 제17조)
○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안 별표2)의 기준정수 및 차량정수번호부여 (안 별표 3) 변경
○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변경
3. 의견제출
❍ 이 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 시 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32-560-4162 / 팩스 : 032-560-2720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