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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1-1검단복지회관_조례).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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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__인천광역시_서구_검단복지회관_설치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1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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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1-2_청라복합문화센터_조례).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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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_인천광역시_서구_청라복합문화센터_설치_및_운영_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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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1-3_검단복지회관_조례_시행규칙).hwp (1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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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___인천광역시_서구_검단복지회관_설치_및_운영_조례_시행규칙_일부개정규칙안.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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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수렴_서식_1부.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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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인천 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분은 2018. 11. 19.(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 대상 자치법규 : 3건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입법예고 기간 : 2018.10. 29. ~ 11. 19.(21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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